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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여대생 추락사, 용의자는 '무죄'…유족 국민청원

입력 2020-06-02 20:59 수정 2020-06-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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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한 대학생이 모텔 5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수사는 2년간 이어졌고, 당시 함께 있던 남성이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타까운 죽음의 이유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대학생 윤채림 씨는 동기 A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 윤씨는 모텔 밖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 안엔 윤씨의 옷과 신발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윤씨는 5층 창문에서 떨어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있던 A씨가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수사는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A씨가 윤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했고 친구에게 전화해 "여자애가 취했다,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검 결과, 윤씨의 혈액에서 0.091% 알코올이 나왔습니다.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지난해 6월, 검찰은 A씨를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씨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징역 7년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A씨는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멈춘 사실은 있지만, 동의를 받고 한 것"이며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윤씨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4일, 1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A씨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윤씨의 실제 음주량을 알 수 없고 부검 결과만으로 만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윤씨가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는 그 누구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엔 9만 6천 건의 동의가 이어졌습니다.

[고 윤채림 씨 어머니 : 채림이는 저한테 정말 귀여운 딸이거든요. 사건 전날에도 '장학금 받을 거 있으니까 이번에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성적 올릴 거야' 그러면서…]

윤씨의 친구들은 손으로 빼곡히 쓴 탄원서를 검찰과 법원에 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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