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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화) 뉴스룸 다시보기

입력 2018-02-13 22:36 수정 2018-02-1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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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됐던 최순실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 만들었다는 두 재단에 대해서는 최씨가 대통령과 공모해 기업들 돈을 강요해 조성된 것이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받은 72억 원과 롯데와 SK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돈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통령 파면을 초래하고도 재판 내내 뉘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씨와 공범으로 묶여 있는 박 전 대통령 역시, 조만간 있을 1심 재판에서 적어도 20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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