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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2년 더" 집주인 "제때 못 팔아"…연쇄 갈등

입력 2020-10-24 19:42 수정 2020-10-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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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전셋값이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러자 이사를 못 가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원래 살던 집에 사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데요.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집을 제때 팔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전세난이 부른 악순환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주택자인 정모 씨는 올여름 전세 놓은 아파트 한 채를 팔기로 했습니다.

가을까지 팔아야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도 이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사 갈 집을 찾지 못한 세입자가 나갈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도 매물을 내놓으려 했지만 전세를 낀 집이라는 이유로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비과세 기간이 지났고, 이젠 집을 팔면 수억 원의 양도세를 내게 됐습니다.

[정모 씨 : 집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대차 3법이 나오는 바람에 세입자를 끼고 있는 집이라 매매 성사가 안 돼서…밤에 잠을 못 잤어요.]

실거주하려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도 늘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비와 부동산중개료 등 많은 돈을 요구해 갈등이 생기거나,

[전모 씨 : 내보내고 싶으면 이사비, 복비 그리고 2년 치에 대한 이자를 요구해서 한 2500만원 정도를 요구했어요. 저희는 불가능한 돈이거든요.]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며 나가지 않아 갈등이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김모 씨 : 서로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정말 이러다가 명도소송까지 가야 되나 하고 있는 거죠.]

혼란이 계속되자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추가 대책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함께 고민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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