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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피하자'…임대 후 분양 '꼼수' 만지작

입력 2019-08-14 09:57 수정 2019-08-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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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계획이 발표된 뒤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 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먼저 임대를 한 뒤 분양을 하면 분양가 규제를 하지 않는 제도를 이용하는 식인데요. 10년 전 '한남 더힐'이 썼던 방식입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사에서는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 후 분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를 일정 기간 임대한 다음에 분양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관리 정책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이미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곳 한남더힐은 2009년에 지어질 당시 3.3㎡당 2000만 원대로 분양가 제한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를 먼저하고 4년 뒤 분양하면서 최대 8000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남더힐 바로 맞은 편에 있는 나인원 한남도 이 방법으로 분양가를 높였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여의도 MBC 부지 등의 대형 복합단지들이 이런 임대 후 분양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부지를 매입한 가격이 높고, 고급 주택을 짓는 만큼 건설사가 최대한 분양가격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임대 후 분양'으로 분양 가격을 높이려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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