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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 '명성교회 세습' 언론 보도·여론에 압박 느낀 듯

입력 2019-08-06 15:02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다음 달 23일 총회, 명성교회 사태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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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다음 달 23일 총회, 명성교회 사태 '분수령'


[강흥구/재판국장 : 2017년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청빙안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상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은 불법이다?) (판결 그대로) 그대로. (결의 무효다)]

[김수원/목사 (서울동남노회 비대위/원고 측) : 쉽지 않은 그동안의 재판의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재판국원 여러분들께서도 참 세기의 재판답게 끈기 있게 인내하시면서 바른 판결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앵커]

JTBC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뉴스와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뉴스 보여주는 기자 '뉴스 보기' 코너입니다. 오늘(6일)은 기동이슈팀 조보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보경 기자, 어서오세요. 방금 영상이 어제 자정쯤이라고 들었습니다. 등록교인 수만 10만 명, 세계 최대 장로교회라고 불리는 명성교회 세습 관련 재판 현장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재판국은 어제 자정쯤 명성교회 부자세습이 불법이자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단 헌법 28조 6항에는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세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위임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입니다.

재판국원 14명이 판결에 참여했는데,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어제 예상보다 상당히 늦게 결론이 났다고 들었는데, 이게 예상된 결과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당초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어제 오전 10시부터 결론이 나기까지 현장에 있었는데, 오전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거나 재판국이 명성교회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많았습니다.

재판국원 14명 중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이 5~6명 정도로 파악이 됐기 때문인데요.

7시에 결론을 발표하기로 한 재판국이 자정까지 논의를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오후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지난달 재심을 처음 할 때 저희 JTBC를 비롯한 많은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했는데, 그때부터 재판국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다고 합니다.

"재판국이 빨리 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반대 측이 계속에서 "이것은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압박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 JTBC가 이 문제가 시작된 2년 전부터 관련 보도를 했고,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과정을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 논란은 2017년 시작됐습니다.

설립자인 김삼환 담임목사가 2015년 은퇴한 후, 2년 뒤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위임하면서 교단 헌법을 어기고 불법 세습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인데요.

반대 측이 재판을 신청해 작년 8월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국은 8대 7로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교단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이 결정에 제동을 걸었고, 지난달 1년 만에 재심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달 재심에서 재판국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세습 반대 측이 거세게 항의한 일도 있었는데요.

다시 열린 어제 재심에서 재판국이 1년 전 판결을 뒤집고 세습이 불법이라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간략하게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7년 11월 김하나 목사 위임식 : 이 위임식은 무효입니다. 명성교회는 교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경희/당시 교단 재판국장 (2018년 8월 7일) : 8대 7로 김하나 목사님의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고 표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양현/교단 재판국 주심 (지난달 16일) : 더 좋은 재판 판결로 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판결을 못 하고.]

[2017년 교회당 안에서만 지내시니까 그런 게(성도들의 분위기) 안 느껴지십니까? 언제까지 교회를 기만하실 거예요? 진짜로. 세습철회! 세습 철회! 세습철회! 세습철회!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앵커]

그럼 재판 결과에 따라서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직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까?

[기자]

재판국 결정에 따른다면,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명성교회가 이 결정을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제 명성교회쪽 교인들이 재판 장소에 나왔는데, 발표가 나기 10분 전까지도 전혀 다른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결론이 나오자 당황하면서 "내일 다시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취재진과 통화에서 "판결 절차에 하자가 많아 법률적 검토를 받고 있다. 재심 자체가 떼법으로 이뤄졌다.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달 열릴 총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최악의 경우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또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을까요?

[기자]

네, 우선 다음 달 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다음 달 23일 정기 총회를 엽니다.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교단 최고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재판국 결정에 제동을 걸 수도 있고 법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세습금지법 폐기 안건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세습 반대쪽과 명성교회 측 모두 이 총회에서 어떤 안건이 다뤄지고, 어떤 의결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총회까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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