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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첫 영장심사…출석 안해도 나와 대기해야

입력 2017-03-27 20:29

강부영 판사가 결정…결과는 31일 새벽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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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판사가 결정…결과는 31일 새벽 나올 듯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제 법원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법원은 이번 주 목요일 영장 실질심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안에서 진행되는 심사에 출석하건 출석하지 않건 일단 검찰청 등 지정된 장소에 나와 대기해야 합니다. 이후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구치소로 가거나 삼성동 자택으로 가는 운명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30일 오전 10시 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심사에 나오면 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영장 심사제도는 1997년 도입됐기 때문에 1995년 구속된 전두환씨와 노태우씨는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사를 받을지 여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먼저 직접 법정에 나올 경우,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 안에서 검찰과 다툴 수 있습니다.

검찰과 공방을 벌인 뒤에는 재판부가 지정한 곳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대기 장소는 검찰청 구치감 또는 구치소입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국정개입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언론 노출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심사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기록만을 근거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출석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건 피의자는 검찰에 나와 청사내 구치감 등에 대기한 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귀가하거나 구치소로 향합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이 원칙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심사를 위해 박 전 대통령 구인영장을 발부해둔 만큼, 검찰이 영장을 집행해 강제로 나오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새로 부임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맡는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의 결과는 심사 다음날인 31일 새벽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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