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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때 공세 의혹에 발목…MB·박근혜, 1년 간격 '1001호'로

입력 2018-03-13 20:24 수정 2018-03-1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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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1년의 시차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의 같은 조사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두 사람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11년 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서로를 향해서 공격했던 의혹들이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최태민 목사 의혹과 관련해서 결국 딸인 최순실씨와 함께 뇌물죄 등으로 구속됐고,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의혹으로 재수사를 받으면서 역시 뇌물죄 혐의로 피의자가 됐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승자는 사실상 대통령 당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여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도곡동 땅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박근혜/한나라당 대선경선 후보 (2007년 8월 17일) :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왜 덮고 있습니까.]

[이명박/한나라당 대선경선 후보 (2007년 8월 17일) :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명박 후보 측은 최순실 씨 아버지인 최태민 목사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명박 캠프 박형준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 주변에 최태민 씨의 친인척이 끊임없이 등장한다며, 사적 인연을 끌어들여 공조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후보는 최태민 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실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11년이 지나 양측의 폭로는 상당 부분 범죄 혐의로 바뀌었고 두 사람 모두 서울중앙지검의 1001호 같은 방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박 전 대통령 결심 재판에서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내리고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횡령 혐의, 100억 원 대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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