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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길 한복판 '나체 합성' 그림…"선거현수막은 문제 없다?"

입력 2020-01-13 21:56 수정 2020-01-1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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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길거리에 내걸린 현수막
광주 서구청, 결국 철거
철거를 비판하는 의견도

나체 합성 그림…
선거현수막은 문제없다?

[기자]

광주 서구의 한 총선 예비후보가 큰 길가 5층 건물에 내건 대형 현수막이 논란이었습니다.

과격한 문구에다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성 나체를 합성한 그림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걸 내건 당사자는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에는 홍보물을 마음대로 걸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가혁 기자하고 바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까?

[기자]

아무런 제약이 없을까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게시할 수는 있는데 규격이나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까지 제약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른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을 비방해서는 안 되고 허위사실을 적어서도 안 됩니다.

[앵커]

그럼 이번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광주 선관위에 문의를 해 봤는데 오늘 1차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선거법으로만 보면 이 현수막 내용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과는 달리 실제로 그 빌딩에 있는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흔적이 없어 보여서 이 부분을 중앙선관위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실제 운영한 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예비후보자로서 현수막을 걸 수도 없기 때문이죠.

[앵커]

그러니까 선거법으로만 따지면 모호하지만 어제 지자체가 이미 철거를 했잖아요. 다른 법을 따져서 철거를 하는 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게임의 룰, 그러니까 이 선거 과정, 선거 규칙으로만 따지는데요.

하지만 해당 지역 지자체도 우리 지역의 관내에 있는 현수막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옥외광고물법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꼭 선거법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통은 후보들이 선정성 또는 혐오논란이 될 만한 수준의 이 현수막을 내거는 게 후보 입장에서는 위험한 선택이잖아요.

이런 걸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매우 드물기는 합니다마는 지자체의 관내에 걸린 현수막은 바로 이 법 취지에 따라서 지자체장. 이번 경우에는 구청장이죠. 이 권한으로 뗄 수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나온 금지 광고물, 즉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 이게 근거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현수막을 두고 2017년에 표창원 의원이 주도를 해서 국회에서 전시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합성그림도 있는데 이거는 왜 안 된다는 거냐, 이런 반론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제목이 더러운 잠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죠.

당시에도 정치적인 패러디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옹호도 있었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비판이 컸습니다.

특정 성별을 근거로 한 희화화나 패러디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 의원은 이 일로 민주당으로부터 당직정직 6개월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력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대단히 민망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예술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다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굳이 법 위반을 따지지 않더라도 사실 이런 문제는 사회적 통념, 상식, 감정의 영역이기는 합니다.

적어도 정치인 또는 그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이 이런 그림을 스스로 선거에서 활용해도 되느냐. 이에 대한 답은 이미 당시 이 논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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