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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가둔 가방 위에서 뛰고 헤어드라이어도…살인죄 적용

입력 2020-06-29 20:42 수정 2020-06-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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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홉 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숨지게 한 동거녀의 끔찍한 학대가 또 드러났습니다. 아이를 가둔 가방 위에 올라가서 뛰고 머리 말리는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동거녀 A씨의 학대는 잔혹했습니다.

A씨는 아이가 가방에 용변을 봤다며 더 작은 여행용 가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방 위에 올라가 여러 차례 뛰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는 아이에게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A씨는 움직임이 없던 아이를 40분 동안 방치하다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가방 안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다가 뇌를 크게 다쳐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동거녀의 학대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요가 링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경찰이 아동학대치사로 사건을 보냈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가람/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 : 꼭 죽여야지 하고 죽이지 않았어도 미필적으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고서까지도 폭넓게 고의로 보긴 합니다.]

이 사건을 살펴 본,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동거녀를 살인 혐의로 기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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