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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씨, 황당한 조건"…문화재청, 상주본 '압수수색' 검토

입력 2019-07-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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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국가에 소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소장자인 배익기씨는 여전히 1000억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18일) 문화재청장이 강경 대응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주본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재숙/문화재청장 : 강제집행이 가능한 단계에 와 있고요. 검찰에 수사의뢰를 통해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국가 소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 뒤 처음으로 문화재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엔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소장자 배익기씨는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정도의 보상 없이는 국가에 반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장은 일단 배씨를 설득하는 게 먼저라면서도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 :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는 여러 가지 황당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상주본이 어디 있는지는 배씨만 알고 있어 되찾기까지는 힘겨운 과정이 예상됩니다.

과거에도 세 차례 압수수색과 강제집행을 실시했지만 상주본은 찾지 못했습니다.

배씨는 한 독지가에게 일정 보상을 받고 상주본을 넘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만약 국가에 돌려준다는 게 확실하다면 이 방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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