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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후임은 계약직…동기들 단톡방엔 "터질 게 터졌다"

입력 2018-12-24 19:02 수정 2019-04-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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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를 KT에 특혜 채용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kt 새노조가 검찰에 고발했다고요?

[신혜원 반장]

그렇습니다. 오늘 김성태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 남용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추가 의혹이 나왔는데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퇴사한 딸 김모 씨 후임으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김씨가 정규직이 되고 나서도 같은 업무를 계속했는데, 김씨 퇴사 뒤 그 자리를 다시 계약직으로 충원한 건데, 그렇다면 김씨의 정규직 채용이 김씨만을 위한 맞춤형이었다는 의혹이라는 겁니다. 

[앵커]

정규직이 그만둔 자리를 정규직으로 뽑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한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양원보 반장]

그렇습니다. 또 한겨레에 따르면, 김모 씨가 다른 신입사원들과 달리 온더잡 트레이닝, 즉 ojt 교육 같은 필수 사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곧바로 부서에 배치됐다는 증언도 나왔다는 겁니다. 김씨와 함께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2013년 1월 2일부터 최소 6월까지 교육을 받았는데 김씨의 경우는 2월에 바로 kt스포츠에 배치를 받았다는 거죠.

당시 입사동기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앵커]

김성태 의원, 오늘도 아주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던데요. 

[최종혁 반장]

예, 입장문을 낸 건데요. "해당업무에 정규직을 배치할 건지 계약직을 배치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적 판단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라"면서 "한겨레가 오기와 몽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반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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