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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낯뜨거운 동영상 2분, 뭐가 담겼기에…

입력 2013-03-23 19:42 수정 2013-11-2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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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이 진짜 성 접대 내용인지, 등장 인물은 과연 누구인지가 규명돼야 합니다. 이 영상을 직접 본 사람들의 묘사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연해 봤습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2분 분량의 동영상에는 남성 한명과 여성 한명이 등장합니다.

먼저 한 중년 남성이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셔츠 차림에 내의로 보이는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이때 검정색 치마를 입은 여성이 남성에게 다가와 흥을 맞춥니다.

남성이 이 여성에게 가까이 가 노래를 계속 부르다가 갑자기 하의를 벗습니다.

그리고 선 채로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동영상을 두고 윤 모씨 별장에서 벌어진 고위층 성 접대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화면이 흐려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실제 성행위를 한 것인지, 장난처럼 시늉만 하는 것인지도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배경도 그리 화려한 느낌이 없어 고급 별장에서 촬영됐는지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동영상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고위층 인사로 드러난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두 사람이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면 배우자가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위층 인사가 직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성 접대라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김주덕/변호사 : 업자와 공무원의 관계, 직무 연관성이 상당히 따져져야 뇌물성이 판단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촬영한 과정도 관심입니다.

일단 화면이 조금씩 흔들려 벽이나 천장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는 아닙니다.

화질이 흐려 핸드폰이나 휴대용 몰래카메라로 보입니다.

만약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찍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지만, 남성의 편안한 모습으로 볼 때 촬영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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