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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만 남기고 팔라" 그 후 반년…재산공개 내역 보니

입력 2020-06-29 21:18 수정 2020-07-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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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물한 차례나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산공개 내역을 찾아 보니,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두 채 넘게 갖고 있다고 돼 있는 청와대 참모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참모도 이 대목을 비판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노영민 비서실장은 서울 반포 20평대 아파트를 4억60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추정 거래가는 10억 원.

호가는 그 뒤로도 뛰었습니다.

[반포지역 공인중개사 : (현재 호가는) 15억 5000(만원). 1년 만에 3억(원) 정도 올랐으니까…]

그런데 노 실장은 청주에 한채가 더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노 실장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이란 전제를 단 뒤, "투기과열지구 2채 이상이면 1채만 남기고 팔라"고 한 바 있습니다. 

반포는 투기과열지구지만 청주는 아니니, 스스로 기준은 지킨 셈입니다.

다만 이후 청주 집값도 들썩여 이번 6.17조치 때 조정대상지역이 됐습니다.

노 실장이 제시한 기준에 위배되지만, 여전히 2주택 이상인 걸로 관보에 게재돼 있는 참모들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 집을 가진 참모는 6명, 지분을 가진 게 있어 1.5채인 참모도 2명인 겁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도곡동과 잠실동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서울 논현동과 세종시에 1채씩을 갖고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측은 3채 중 1채는 팔았고, 나머지 중 1채는 재건축 중이라 당장 팔 순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나머지에게도 매매 사실이나 계획이 있는지 물었지만, 답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단 답이 돌아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는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고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부동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 못된 신화를 학습했다고도 썼지만, 논란이 커지자 글을 지웠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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