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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웨이' 주방세제 디쉬드랍스, 법규정 무시한 마케팅 논란

입력 2012-11-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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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웨이' 주방세제 디쉬드랍스, 법규정 무시한 마케팅 논란


네트워크마케팅업체 암웨이 회원들의 법규정을 무시한 마케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은 암웨이의 주방용 식기 세척제인 디쉬드랍스.

디쉬드랍스는 2종 세척제로 야채나 과일을 직접 세척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해 고시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세척제는 모두 3종으로 나뉘는데 사람이 직접 먹는 야채나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종 세척제뿐이며, 2·3종 세척제는 야채나 과일을 씻어서는 안된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야채나 과일을 직접 세척할 수 있는 1종 세척제에 써서는 안되는 원료들이 세세히 표시돼 있다"며 "디쉬드랍스 용기에 표기된 성분에 따르면 메틸클로이소치아졸리논, 메틸이소치아졸리논 등이 1종세척제에 사용하면 안되는 원료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메틸이소치아졸리논은 박테리아를 없애 로션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방부제로, 이 성분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신경세포에 영향을 주고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메틸이소치아졸리논은 최근 섬유유연제 유해성분 함유 논란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제품으로 기술표준원의 유기성 유해물질 관리대상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규에도 불구하고 암웨이 회원들은 디쉬드랍스로 과일이나 야채를 직접 세척해도 되는 것처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제품설명회나 홈미팅파티에서 직접 시연까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암웨이 회원들의 홈미팅 동영상은 상위 회원이 하위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품 시연을 하면서 디쉬드랍스를 브로콜리를 직접 세척하는 장면이 촬영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상에서 암웨이 회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운영하는 각종 블로그를 살펴보면 대다수 회원들이 디쉬드랍스로 야채와 과일을 세척해도 된다고 주장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xizzang'을 사용하는 네티즌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디쉬드랍스는 과일·야채 세정도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직장인 이영희(49)씨는 "암웨이 회원인 동료로부터 천연 세제라는 이야기를 듣고 샀는데 야채나 과일을 씻을 수 없는 2종 세척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 아이디 'rea1205'를 사용하는 네티즌도 자신의 블로그에 "천연 세제라는 홍보를 믿고 디쉬드랍스를 구입했는데 2종 세제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암웨이 본사 관계자는 "회사 윤리규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에 하나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리경영 위반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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