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버티는 다주택자엔 후속대책?…'보유세 핀셋 증세' 유력

입력 2017-08-10 20: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강도높은 이번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소득층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높이는 '핀셋 증세'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8·2 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던진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부동산정책이 완화기조로 돌아설 때까지 몇년간 버티는 다주택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이끌어내려면 궁극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유세에는 고가 주택에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모든 주택에 적용하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이상은 공시가격 6억원,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합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실거래가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현실화 차원에서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과세표준 조정만으로는 다주택자 압박 카드로 부족하기 때문에 세율 인상과 과세 대상 확대 등 종부세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산세 개편은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서민 등 모든 주택보유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종부세 개편을 논의한 뒤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서울 아파트값, 1년 반 만에 첫 하락…8·2 대책 약발? '부동산 투기 정조준' 고강도 세무조사…286명 타깃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청약 기회' 늘린다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검토…'고공행진' 분양가 잡힐까 "팔거나 투명하거나"…'임대사업자 의무등록'도 만지작 "투기지역서 대출, 기존 집 팔아야" 8·2 대책 후속 조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