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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보전' 결정에…맥도날드, 5분짜리 계산대 CCTV만

입력 2017-08-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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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딸이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신장 기능이 손상되는 이른바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면서 한 어머니가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논란이었죠. 이후 피해자 측은 법원을 통해 맥도날드에 당시 '매장 CCTV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결정에 따라 맥도날드가 낸 건 5분짜리 카운터 CC TV 영상뿐이었습니다.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 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맥도날드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경기도 평택 매장의 CCTV 영상입니다. 2016년 9월 25일 오후 3시쯤 촬영된 영상에는 한 여성이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딸이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한 최은주씨입니다.

최씨 측은 법원이 증거 보전을 위해 맥도날드에 매장 내 다양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5분 가량의 카운터 영상만 제출된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보관한 영상 중 최씨 가족 모습이 가장 잘 담긴 것을 골라 제출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법원은 앞서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위생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시중 햄버거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에서는 기준치 3배가 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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