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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청약 기회' 늘린다

입력 2017-08-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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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집 마련이 절실한 이들이 좀 더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같은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청약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관련 규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 자격 검증 방식도 바꿔서 오랜 시간 기다리는 번거로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공급은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공급하는 물량입니다.

주택 공급량의 10~20% 가량 배정되는데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이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지만 계약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로 청약이 취소된 물량은 일반분양 등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물량을 일반 공급 등으로 넘기지 않고,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측은 그동안 특별공급 대상자 가운데 억울하게 기회를 잃는 피해자가 있었다며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공급자에 대한 자격 검증 방식도 개선합니다.

현재 특별공급은 본보기주택 현장에서 자격요건을 점검하고 청약을 받는데 이를 나중에 확인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노약자 등 현장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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