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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서 대출, 기존 집 팔아야" 8·2 대책 후속 조치

입력 2017-08-0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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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 사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강남 같은 투기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로 산 집을 팔아야 합니다. 지방에서 집을 살 때도 대출 한도가 줄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8.2 대책 발표 이후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에 세부적인 다주택자의 대출한도 축소 조치를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보냈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에서 다른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요청할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특약에 동의를 받은 뒤 대출을 승인해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대출을 낀 집을 보유한 세대가 서울 강남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새로 집을 사려면 지방의 주택을 팔아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여러 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8.2 대책 발표자료에 들어 있지 않았던 지방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방안도 각 금융회사에 전달했습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지방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할 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기존 70%에서 60%로 낮춰 적용하라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지방에서 집을 사려면 집값의 6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집을 처분하길 원치 않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면 임대료 상승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자발적인 등록 실적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의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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