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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월) 뉴스룸 다시보기 1부

입력 2018-01-2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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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103조 내용입니다. 그러나 과연 모두가 그랬을까…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와 청와대는 이런 삼권분립의 기본조차 파괴하려던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긴밀히 상의하는가 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아예 전원합의체라는 특정한 선고 방식까지 요구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판사 개인에 대한 뒷조사까지 실시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오늘(22일) 대법원 산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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