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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복면 금지' 첫 기소…시위대 "전체주의 발상"

입력 2019-10-08 07:29 수정 2019-10-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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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콩 시위대가 마스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홍콩정부가 시행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은 시민들이 줄줄이 체포가 되고 있습니다. 2명은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복면금지법이 기본법 등에 어긋나는지 홍콩 법원이 이달 안에 긴급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차 한 대가 홍콩 법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차량 안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에 체포돼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대학생과 38살 여성입니다.

시민 100여 명이 법원 밖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인 가운데 법원은 이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주말 시위에서 복면을 썼다는 이유로 수십 명이 체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대학 당국의 허락 없이 대학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검거해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계엄령 선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 24명은 복면금지법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시위대의 폭력을 부각하며 홍콩 정부의 강경 조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복면금지법이 "홍콩을 살균 소독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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