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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정호성 통화 법정 공개…"관계 입증에 필요"

입력 2017-07-25 20:51 수정 2017-07-26 00:03

이재용 측 "공소사실과 무관" 반발…재판부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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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공소사실과 무관" 반발…재판부 "문제 없다"

[앵커]

저희 뉴스룸에서는 올해 초,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사이에 오갔던 통화와 대화 녹취록을 연속 보도해 드린바 있습니다. 음성 파일이 아닌 녹취록의 형태였습니다. ☞ [단독|정호성 녹취] '수석회의' 발언도 최순실 지시 정황

그런데 오늘(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세 사람의 육성 통화 파일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최순실씨가 수석비서관 회의를 지시하고, 대국민 담화에도 관여한 정황이 담겼는데 재판부도 두 사람 관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김나한 기자의 보도합니다.

[기자]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 저장됐던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의 대화 육성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이날 2013년 10월 27일자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최씨가 "가시기 전에 마지막 비서관 회의를 하든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 전 비서관은 공손한 어투로 "예 알겠습니다"하고 답합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 전 수석비서관회의 일정을 잡아보라고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겁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출국 직전인 2013년 10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검은 같은날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이 통화한 파일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이 "선생님과 상의를 좀 해봤는데요"라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예"라고 답합니다.

특검은 선생님이 최씨를 가리킨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육성이 공개되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특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육성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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