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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더, 5% 상한선' 새 임대차법 31일부터 시행

입력 2020-07-30 20:06 수정 2020-07-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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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 3법 가운데 두 개의 핵심 내용이 담긴 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는 원래보다 5% 넘게는 올리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장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지 하루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 처리 과정에 불만을 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정부는 당장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임대료를 기존 계약의 5% 넘게 올릴 수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한선이 5%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분간 상한선 5%를 적용하되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새로운 상한선을 조례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임대차 3법은 원래 다음 달 중순쯤 시행될 거란 예상이 많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속전속결로 시행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미리 전셋값을 크게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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