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징역 20년 구형…MB "집 한 채가 전재산" 최후진술

입력 2018-09-06 20:38 수정 2018-09-06 23:42

"전례 없는 부패 사건" 징역 20년, 벌금 150억 구형
MB "부정부패·정경유착 가장 싫어해…치욕적"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전례 없는 부패 사건" 징역 20년, 벌금 150억 구형
MB "부정부패·정경유착 가장 싫어해…치욕적"

[앵커]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6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가진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라면서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4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을 마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준비해온 글을 16분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입을 뗐지만, 이어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샐러리맨의 표상으로 불릴 만큼 전문 경영인으로 인정받았고, 서울시장과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함께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치욕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발언이 끝나자 지지자들이 손뼉을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패 사건"이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는커녕 사익을 챙기느라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핵심 혐의와 연관된 '다스' 소유주와 관련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관련 의혹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만했고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의 지위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오늘(6일) 결심에 이어 법원은 다음 달 5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MB "부정부패 치욕적…이미지 함정에 빠지지 말라"…15분간 항변 '징역 20년 구형' MB 1심 결과는…다스 소유·삼성 뇌물 핵심쟁점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벌금 150억 구형 MB 때 '댓글공작 의혹'…경찰 불려간 전 경찰수장 조현오 "MB청와대, 용산참사 직후 '강호순 사건 활용하라' 지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