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밀착카메라] '물난리 복구' 고생인데…눈치 없는 강태공

입력 2020-08-18 21:1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길게도 왔던 비가 그치고 무더위가 시작됐지만, 비 피해를 복구하는 작업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복구작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로 낚싯대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밀착카메라 연지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기찻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굴착기가 계속해서 땅을 파고 쓸려 내려온 흙을 치웁니다.

누적강수량 1000mm를 넘겼던 충북 충주입니다.

여기저기 복구작업을 위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때 이 일대가 전부 침수되면서 충북선 열차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수해 복구작업이 한창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깨진 돌들과 자재들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복구작업자들은 최근 이곳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바로 낚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복구공사 중인 곳 아래입니다.

[위험하지. 위험해. 여기 내려가면 안 돼.]

지난주부터 갑자기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A씨/복구작업 노동자 : 지금 여기 인터넷에 쏘가리 저기에 여기가 5점 몇 cm짜리가 떴어요. 사이트에. 그래갖고 지금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고 앉았어.]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A씨/복구작업 노동자 : (누군 힘들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낚시하고 앉아갖고 쏘가리 이런 거 잡았다고 사진 찍고.]

낚시꾼 뒤엔 흙더미와 부러진 나무가 어지럽게 엉켜있습니다.

[낚시꾼 : 크게 위험하진 않은 거 같은데요. 여기까지 뭐 영향은 없는데.]

[낚시꾼 : 올라갈 거예요. 저 아는데 가서. 강 길을 잘 아니까요.]

작업자들은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B씨/복구작업 노동자 : 지금 사람도 많이 죽고. 119 구조대원도 저 밑에서 죽은 거 아니야. 서로가 마음이라도 좀 (배려)해야 하는데. 난리가 아니야. 이리 와서 텐트 치고 낚시하고 먹고.]

충북 옥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식수원인 대청호 주변엔 쓰레기가 널려있습니다.

집중호우 때문에 떠내려온 쓰레기는 아닙니다.

[주민 : 막 파이고, 돌 같은 거 굴러오고 그랬다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나 편하자고 편의주의로. 자기가 가져온 건 가져가야 되는데. ]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이곳 대청호는 수위도 올라가고 근처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도 잇따랐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자원봉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호수 주위 길에는 차량 여러 대가 불법 주차되어 있습니다.

길바닥에는 누군가가 먹다 버린 음료수 캔, 미끼통과 떡밥 포장지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잠시 호수 아래쪽을 볼까요.

누군가가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낚시꾼 : 낚시 좀 하지 말라, 말하자면 그거네. 좀 자제해야죠.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낚시하는 걸 말릴 순 없지만, 쓰레기를 남겨선 안 됩니다.

고기가 잘 잡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불법 주차를 하는 것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폭탄을 맞았던 대전 갑천엔 떠내려온 쓰레기와 같은 범람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곳에도 낚시꾼들이 보입니다.

[주민 : 비가 와서 이렇게 물이 많은 곳에서 그런 걸 한다는 게 위험하죠.]

일부 지역은 금지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 : 하지 말아야지 뭐 물어보나 마나지. 하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해. 그거 하는 마음씨가 조금 글렀지.]

[김용민/대전 정림동 :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때는 낚시 금지구역이라고 하면 접근 안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강도 오염시키고.]

아직 침수의 흔적이 있는 서울 한강.

잠겨있는 길 위에서 입질을 기다립니다.

금지구역에도 낚시꾼들이 오갑니다.

물에 잠겼던 한강공원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는 이렇게 뻘밭으로 변한 길처럼 침수됐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안쪽에는 불어난 물에서 낚시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낚시꾼 : 낚시할 데 없으니까 여기서 하는 거지. 청소 다 했으니까. (여기도 금지구역이죠?) 금지구역이지.]

금지된 곳에서 낚시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C씨/복구작업 노동자 : 낚시하는 사람들 말 잘 안 돼요. 다 쫓아내고 하는데도 안 돼요. 아니, 작업하고 지금 물난리인데 여기 와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죠. 양심이 없는 거지. 안 그래요?]

수해 지역에서 낚시를 한다고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의 즐거움이 수해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준다면 잠시 멈추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VJ : 박선권 / 인턴기자 : 정유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