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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사망' 의사, 석방 열흘 만에 버젓이 '진료 재개'

입력 2018-09-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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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키고 환자를 '뇌사' 상태에 빠뜨려 구속됐던 부산의 한 정형외과 의사가 최근 석방돼서 다시 진료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스스로 수술실에 걸어 들어간 40대 환자는 어깨수술 직후 뇌사상태에 빠졌다 결국 넉달 만에 숨졌습니다.

이 수술을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맡겼던 병원장 46살 이모 씨는 구속됐지만 금세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관계자 : 네. 000 원장님이 진료를 봐 주시고요.]

이 씨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자 범행을 시인하고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지난 7일 석방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씨는 한주간만 휴진한 뒤 그제부터 다시 출근했습니다.

이 씨가 석방된 지 열흘만에 영업을 재개한 것을 두고 허술한 의료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검찰의 의료법 위반 처분 통보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산 영도구 보건소 관계자 : 검찰 조사 중이니까 지금 당장에 업무정지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검찰이 이 씨를 기소하더라도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처분은 자격정지 3개월이 전부입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사의 실명 공개나 (자격을) 박탈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실형이 확정돼야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그나마 재신청하면 대부분 다시 면허를 내주는 의료법 개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탐사+|'철밥통' 의사면허

의료계 사고가 잇따르면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 기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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