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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떠넘기고 가짜 계약서 요구도…온라인몰 '갑질'

입력 2018-02-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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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는 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되면서 감시가 강화됐죠. 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중소 납품업체들은 오프라인 업체보다 '갑질'이 더 심하다고 호소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쇼핑몰의 오픈 마켓에 참여하는 김모 씨는 '쿠폰 이벤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유통업체가 판촉용 쿠폰을 받으려면 가격을 원하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 사장 : '(다시) 견적서 줘. 가격이 맞으면 쿠폰을 달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1위나 2위를 유지하려면 계속 가격을 깎게 하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판촉비 전가 사례는 온라인쇼핑몰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도 더 심했습니다. 

또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업체의 15.8%는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감시가 강화되자 '갑질'도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표준거래계약서를 쓰라는 당국의 요구에 유통업체로부터 날짜가 조작된 '가짜 거래계약서'를 강요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거래를 이미 시작한 다음에 계약서 작성을 하자' '계약서 작성 날짜를 거래 개시일 전으로 쓰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교묘해지는 갑질 행태를 막기 위해선 익명 제보 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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