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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값보다 술값 더 나오면 '치맥' 배달 못 시킨다

입력 2020-05-19 21:38 수정 2020-05-20 16:40

7월부터 음식값 안 넘는 범위서 주류 배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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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음식값 안 넘는 범위서 주류 배달 허용


[앵커]

집에서 치킨 주문하면서 생맥주를 얼마나 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진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정부가 답을 내놨습니다. 치킨값보다 술값이 많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시현 씨는 치킨을 주문할 때 시원한 생맥주를 곁들여 자주 먹습니다.

[김시현/다큐멘터리 감독 : 치킨이랑 같이 오는 생맥주가 좀 더 신선하고 탄산의 맛이 느껴져서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처럼 음식을 배달시킬 때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술의 양이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7월부터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술을 같이 주문하려면 음식값보다 술값이 작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음식을 배달시킬 때 생맥주 같은 술을 같이 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푼 데 이어 내놓은 후속 조치입니다.

배달하는 식당이 술을 제한 없이 팔면 동네 슈퍼나 술집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겁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음식에 부수해서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했는데요. 여전히 현장에서는 음식이 부수한다는 범위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맥주 1000cc 한 병이 약 6000원 정도 하는데요.

1만 8천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시킨다면 3병까지 살 수 있습니다.

만약 8000원짜리 감자튀김을 시키면 2000cc는 주문을 못 한다는 겁니다.

[김시현/다큐멘터리 감독 : 한 병이나 아니면 두 병밖에 못 시킨다고 하면 따로 제가 가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귀찮은 게 따라오겠죠.]

정부는 음식을 배달시킨 뒤 술만 따로 다시 주문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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