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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사 도왔다가…보복 협박에 사기범 누명

입력 2017-08-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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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시민이 보이스피싱을 경찰에 신고한 뒤 수사에 협조했다가 보복을 당하고, 사기범으로 누명까지 썼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남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사업을 하던 박우복씨는 2015년 10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겁니다.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박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박씨에게 거래하는 척 위장을 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우복 : 사업자 등록증 제 것,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면허증 다 준비해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소지를 변경해놓고 가자' 그랬더니 현장을 덮칠 거니까 그냥 가자 그래서 저는 경찰들 믿고 갔어요.]

조직원과 만난 박씨는 범행에 가담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280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조직원 한 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협조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에 시달린 겁니다.

[박우복 : 너 정보 다 유출됐고 너네 가족들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한 이삼일 동안 모텔 생활하고 급하게 이사를 한 거죠.]

또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은 내역 때문에 사기 계좌로 등록돼 금융 거래를 정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씨는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박씨 측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우복 : 솔직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일 하겠다고 경찰을 도와준 죄밖에 없는데, 경찰에서는 자기네 책임을 회피하고…국가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데…]

경찰은 박씨의 정보가 검거 과정에서 유출 된 게 아니라며 지난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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