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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 외압' 특검서 확인했다는데…재수사 범위는

입력 2017-05-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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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법무부의 외압 정황. 이미 수사 당시에서부터 제기됐었죠. 박영수 특검 수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어떤 부분이 다시 수사가 될지 임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 논란이 커졌던 2014년 6월.

광주지검 해경수사팀이 해경 전산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해경간 전화 통화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겠냐"고 말했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청문회/ 지난해 12월 22일) : 수사팀 누군가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황 파악만 해봤습니다.]

압수수색에 실패한 수사팀은 다음날 영장을 다시 받아 해당 녹음 파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김경일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는 법무부 측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과실치사 혐의를 공소장에 넣는 과정에서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이 사직서까지 내는 등 수뇌부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낮추려는 노력은 김영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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