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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타깃은 'TV홈쇼핑·기업형 슈퍼마켓'…갑질 손본다

입력 2017-08-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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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랜차이즈 업계를 떨게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유통업계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TV 홈쇼핑과 기업형 슈퍼마켓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도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 바로잡기에 힘썼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다음 목표는 유통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입니다.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민원이 많은 분야를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서 집중 점검과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가전과 미용 전문점을, 내년에는 TV 홈쇼핑과 기업형 슈퍼마켓을 들여다봅니다.

TV 홈쇼핑은 과거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공정위의 점검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만 사들이는 방식으로 납품업체에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도 아예 금지합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가 부당 반품·보복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면 3배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납품 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할 때, 대형 유통업체도 인건비를 분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적극적인 내부고발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도 기존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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