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근로자 모두 대체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2일 발의됐다.
한국노총 출신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휴일로 쉬었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공휴일 대신 다른 특정한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반쪽휴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관해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휴일을 규율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을 개정해 대체휴일을 도입했지만,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뿐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바다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같은 공휴일에 어떤 근로자는 쉴 수 있고 어떤 근로자는 쉬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휴일의 법정휴일화를 통해 공휴일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역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대체휴일에 국민 모두가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지난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대기업 근로자는 대체휴일에 쉬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쉬지 못하는 이른바 '반쪽 휴일', '휴일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