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특활비 뇌물' 박근혜 12년 구형…'불법 여론조사'엔 3년

입력 2018-06-14 21:48 수정 2018-06-14 23: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아 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총선에서 '불법 여론 조사'를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3년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4일) 재판에서만 15년형이 추가로 구형된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바 있죠. 이번 재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전체 형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잊은 채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 등 최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전 정권의 관행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2016년 총선 직전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개입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모두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한 이번 재판에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선 변호인은 "특활비 상납의 경우 최순실 씨와 측근 비서관 등이 기획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20일 선고를 내릴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관련기사

"박근혜 청와대, 민변 대응할 변호사단체 설립 시도" 법정증언 '징역 24년' 박근혜 2심 첫 공판준비…'국정농단' 2라운드 'MB 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측 "돈 준 적 없다"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불법거래 매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5일 구속 만기 석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