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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체육회, 음주폭행 한화 김동선에 '면죄부'

입력 2017-05-16 21:49 수정 2017-05-16 23:12

승마협회 '견책 처분' 유지…형평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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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협회 '견책 처분' 유지…형평성 지적

[앵커]

대한체육회가 '음주폭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승마 김동선 선수에 대해 견책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견책은 전국체전 등 국내 대회 출전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중징계를 했던 것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전영희 기자 입니다.

[기자]

지난해 대한역도연맹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재혁 씨에게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후배 선수를 폭행했기 때문인데 이후 사 씨는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시안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 김동선 씨는 지난 1월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 안에서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 씨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승마협회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고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체육회 징계 규정에 따르면 폭력 행위는 경미한 경우라도 1년 이상 출전정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대한 경우에는 영구제명까지 가능합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음성변조) : 스포츠 현장 밖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국위선양의 공을 감안해줘야 한다….]

김 씨는 앞으로 전국체전 등 국내 대회에는 자유롭게 출전할 수 있게 됐지만 대한체육회는 자체 규정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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