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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성과연봉제' 존폐기로, 문 대통령의 대안은?

입력 2017-05-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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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노조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문재인 정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배점의 3%를 차지하는 성과연봉제를 하반기에는 평가 항목에서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18일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48곳의 경영진은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위법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성과연봉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역량에 관계없이 똑같은 월급을 받는 기존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도 문제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처럼 실적에 연동해 연봉을 매기는 건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며 새로운 직무급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직무별 전문성과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역시 노조 동의가 관건입니다.

성과연봉제를 폐지할지 대안으로 거론되는 직무급제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새로 만들어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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