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바디미스트' 조심…유명 브랜드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입력 2019-02-26 22:03 수정 2019-02-27 11:48

식약처, 지난해 10월 사용금지 행정예고
해당 업체 "법으로 금지 전까진…" 판매 여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식약처, 지난해 10월 사용금지 행정예고
해당 업체 "법으로 금지 전까진…" 판매 여전

[앵커]

향수 대신에 바디미스트를 쓰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니스프리 등 유명 브랜드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화학 물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아직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수분을 공급해주고 향기도 나는 바디미스트.

요즘처럼 건조할 때 몸에 많이 뿌립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데다가 코를 통해 몸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유명 브랜드 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HICC 성분이 나왔습니다.

향을 내기 위해 넣는 화학 물질인데 피부에 직접 닿으면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들이마시면 호흡기 질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오는 8월부터 화장품에 HICC를 못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사용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지난해 10월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HICC를 쓴 화장품을 판매 중단 하거나 리콜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윤혜수/서울 불광동 : 향수 대신에 (쓰는데). 좀 불안하죠. 몸에 안 좋은 거니까.]

소비자가 제품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제란/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 향료 성분명을 나열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 성분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향료라는 부분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관련기사

무허가 '점 빼는 기계' 무더기 적발…화상·흉터 부작용도 얼굴에 쓰도록 허가 받았지만 가슴에 시술…"의사 재량" 주장 설 대목 앞두고…한우 둔갑 수입산, 유통기한 늘린 떡 맥주 캔에 '장남 계열사 끼워넣기'…총수일가 재판에 원산지 표시위반 4천500여건 적발…절반이 김치·돼지고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