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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미국 다녀온 20대…강남구, 경찰에 고발

입력 2020-07-0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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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걸 막으려면 이런 사례들을 줄여야 할 텐데요. 서울 강남구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여성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다녀왔습니다. 또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데도 바로 검사받지 않고 일주일간 돌아다닌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식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사람만 천 명이 넘었는데, 이 중 10명은 위반 정도가 심해 구속까지 됐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에 사는 20대 여성은 지난달 7일 미국에서 들어와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격리 닷새 만에 격리 장소인 집을 벗어나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비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나갔다 온 겁니다.

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경남 창원 부모 집을 찾은 20대 남성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미리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전화를 한 뒤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해주러 집에 갔는데 창원으로 가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처럼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에선 확진자가 의심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일주일간 외부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거주지 이탈을 넘어 술집·사우나 방문에 절도, 마약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엔 자가격리 중 해수욕장 드라이브 등을 한 유학생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광주에서는 자가격리된 20대 여성이 마약에 취해 차를 훔쳐 몰기도 했습니다.

자가 격리를 어기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집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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