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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김성태에 공약이란? "실천하면 나라 망해"

입력 2018-01-11 22:05 수정 2018-01-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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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김성태의 '공약' >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선 공약에 대한 조금은 색다른 정의를 내렸습니다. 시선집중 라디오에서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MBC 라디오) : 대선 후보들은 때로는 좀 무리한 대선 공약을 내겁니다. 대선 공약 때 공약대로 실천하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만다고… ]

개헌 투표를 올해 6월 지방선거 투표에 같이 실시하자. 또 임기 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자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논리로 세운 것이 공약을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입니다.

[앵커]

글쎄요. 이거 대선공약대로 실천하면 나라가 망한다. 공약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이 인터뷰를 하셨다고요? 제가 과거에 그 라디오 시선집중을 진행할 때 김성태 의원 말고 지금 김성태 의
원보다 더 높은 사람이 저하고 인터뷰할때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듣는 귀를 의심한
바가 있는데. 생각이 그대로 이어져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꽤 오래 지났지만 변하지는 않은 셈입니다.

[앵커]

아무튼 좀 납득이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있네요.

[기자]

더군다나 원내사령탑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공연히 라디오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신보수주의를 선언했다 하면서 이렇게 첫째, 둘째, 넷째까지 몇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이면 과연 저 약속을 믿어도 될지 의문이고요. 이제 몇 달 있으면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자유한국당도 지방선거 공약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유권자들이 이 공약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을이 지역구인 김성태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모습을 잠깐 보면 옆에 보면 첫 자가 빠졌는데요. 처절한 진정성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상당히 자주 언급하는 글귀인데요. 의원실에도 저렇게 액자로 걸려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의 발언 등을 보면 처절하기는 한데 진정성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아무말' 검찰행 >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10월 KBS 전 아나운서인 정미홍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 옷값만 수억을 쓰
는 사치로 국민의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요.
오늘 종로경찰서가 정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고의로 한 혐의가 있다라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앵커]

그래도 근거를 가지고 수억 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기자]

경찰 조사 결과 아무 근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정 씨를 직접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저 글을 쓰기 며칠 전에 정 씨가 김 여사가 특정 디자이너의 옷을 입는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그러면 그냥 수억 원 하겠거니 추측해서 썼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의 정 씨는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경찰에서 실제 해당 디자이너를 찾아가서 옷값을 문의한 결과 수억 원 옷값은 전혀 터무니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뉴스는 자칭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영부인의 옷값 수억 원이다, 가짜뉴스로 퍼지기도 했는데 정 씨는 결국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앵커]

경찰이 거기까지 가서 물어봤나요, 옷값을?

[기자]

네.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다 물어봤다고 합니다.

[앵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변호사의 '자격' >입니다. 요즘 자주 등장하는 변호사인데요.

[앵커]

유영하 변호사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재산 관리인이라고 의심까지 받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인데 오늘 몇몇 다른 변호사들이 서울시 변호사협회에 유 변호사를 징계를 해달라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앵커]

왜 그랬죠?

[기자]

이 변호사들의 주장을 잠깐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를 사임한 뒤에 박 전 대통령을 접견을 한 의심이 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의뢰인의 범죄행위.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30억 원
을 수표로 받은 건 범죄행위에 협조한 것이고 재판 보이콧에도 협조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장전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시 변호사협회는 조사를 한 뒤에 대한변협에 징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조사한 뒤에 징계할 게 없다 그러면 기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사유의 정도에 따라서 정직이나 영구제명까지도 할수가 있습니다. 만일 등록 취소나 정직이 나올 경우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상황까지 갈지는 하여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자]

결과는 몇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앵커]

유 변호사가 반응을 혹시 내놓은 게 있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유영하 변호사만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유영하 변호사 역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언론 접촉을 피하고 또 아무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4일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과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선임계를 제출해야 그다음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변호인 접견을 한다든가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한 뒤에서야 검찰이나 법원의 관련 기록을 복사해서 본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되도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선 이례적이라고 하고요. 오늘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에 보이콧을 한 게 지난해 10월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일부 의견서를 법정에 냈습니다.
재판 진행에 처음으로 의견을 낸 건데 중간에 변호인의 조언을 받았겠지 않았겠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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