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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중대 사안·형평성 고려"

입력 2017-03-27 14:52 수정 2017-03-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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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첫 소식은 검찰청을 연결합니다.

이서준 기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박 전 대통령의 혐의들 대부분이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낸 혐의,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자료를 임기 내내 누설한 혐의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밖에도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결론낸 혐의는 13개에 달합니다.

[앵커]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 공범 대부분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참모진들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된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은 공모를 하고, 지시를 내린 핵심 피의자인 셈인데,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건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구속됐는데, 보다 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뇌물을 받은 혐의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도 구속영장 청구사유가 됐죠?

[기자]

일각에선 많은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만큼 굳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남아있다고 결론냈습니다.

4차례 시도한 청와대 압수수색도 번번이 실패한 만큼 아직 남아있는 물증을 인멸할 우려도 있고요.

다른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진술을 오염시키는 것 역시 중대한 증거인멸에 해당합니다.

한 마디로 검찰은 선례를 참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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