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중과" 개정안 확정…코너 몰린 다주택자

입력 2017-12-06 08:5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소득세법 개정안도 밤사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집이 여러채 있으면 팔 때 양도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여기에 세금까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할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합니다.

현재 양도세율에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세율이 더 오릅니다.

3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면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는 혜택도 사라집니다.

집을 3채 가진 사람이 15년 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를 5억 원의 차익을 보고 판다면 내년 3월까지는 양도세를 1억2400만 원 내면 됩니다.

하지만 내년 4월 1일 이후에 팔면 3억 원가량을 양도세로 물어야 합니다.

시장은 아직 관망 중입니다.

[공인중개사/서울 반포동 : 가격이 오르면 집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사려고 하는 매수자는 극소수에요. 가격이 높다고 해가지고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퇴로도 열어 줄 계획입니다.

이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매몰이 쏟아져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하는 것을 막고, 임대시장에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선택에 따라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바뀔 것이라고 시장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관련기사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코너 몰린 다주택자 선택은? 11월 건설 체감경기 '악화'…"부동산 대책·금리 인상 영향" '뇌물 받고 동료에 사건청탁' 경찰청 전 팀장 1심 징역형 대출 금리도 조만간 인상 예고…부동산 시장 영향 주목 한은, 6년 반만에 기준금리 전격 인상…배경과 파장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