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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아닌 긴급여권…신청 80%가 "단순 여행" 목적

입력 2018-10-05 21:26 수정 2018-10-0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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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족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급히 출국해야 하는데, 여권이 없다면 참 난감하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2시간 안에 여권을 내주는 '긴급여권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10건 중 8건은 '긴급 사유'가 뭔지 적혀 있지 않았고, 대부분 여행 목적으로 원래 제도 취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국제공항의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긴급여권이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긴급여권 신청 민원인 : (분실하셨어요?) 기간 만료돼서요. (오늘 여행 가시려다가 발견했어요?) 내일 여행 가요.]

2014년 3400건에 불과했던 긴급여권 발급은, 지난해 1만450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발급 사유는 여권 유효 기간 부족 37%, 단순 분실 30%, 여권 기간 만료 23% 순이었습니다.

신청자의 약 80%는 단순 여행이 목적이었습니다.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관계자 : 항공권을 끊으면 '내 여권으로 갈 수 있나' 살펴봐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자기 여권 안 가져오고, 한 번만 선처해달라는…]

문제는 긴급여권 발급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의 여권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주선/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무비자 입국 수혜국으로서의 지위에 큰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법적 장치를 재강구해야 합니다.]

또 분실을 이유로 긴급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관련 개인 정보가 인터폴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한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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