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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불허한 구청장 '1억 날벼락'…배상판결 논란

입력 2017-09-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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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청장이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전체 배상금의 일부를 물어내야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 북구청은 지난 2010년부터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을 3차례 반려했습니다.

중소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발하자 당시 구청장이었던 윤종오 새민중정당 의원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코스트코측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반려처분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3억 6700만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북구청은 이자와 소송비용을 합해 5억여원을 배상한 뒤 윤 의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울산 북구청 관계자 : 그런 사례가 없었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1억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의무가 있는데도 반려 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당시 코스트코 입점을 두고 논란이 컸던 만큼 정책 결정의 재량권을 인정해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비리도 아닌 정책적 판단을 두고 배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영향을 준 사안입니다.

윤 의원도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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