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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에 현금으로…부동산 '얌체 증여'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2-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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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규제로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이제 까다로워졌고 그러자 편법으로 증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국세청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와 변호사 등 6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대기업 임원은 두 딸과 함께 상가를 샀습니다.

임대료를 딸들에게 몰아줘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꼼수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전직 교육공무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20대 아들에게 상가를 사준 은행지점장 등 수법도 다양합니다.

30대 두 아들에게 각각 서초동 아파트를 사주고 친척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민 대기업 임원도 있습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20대 딸에게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사주고 강남 고가 아파트 전세도 얻어줬습니다.

부동산 중개료까지 대신 내줬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서울 대치동 : 부가 대물림 되기 시작한 거에요. (자산가들은) 부동산 값이 올라도 되는 거에요. 8·2 대책 이후 특이한 점이 대출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현금으로 사요.]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몰래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드러난 변칙 증여 사례만 약 600건, 탈세액은 1048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6월까지 변칙 증여를 집중 단속합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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