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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 못하면 '그림의 떡'…장기 임대주택의 명암

입력 2017-09-26 10:55 수정 2017-09-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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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산업부 이주찬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무엇이고, 어떤 점이 좋은지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데요. 2007년부터 공급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5년과 10년, 50년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자격 조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워서 인기가 많습니다.

10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보통 시세의 70~80% 수준입니다.

그로 부터 해마다 보증금과 월세가 오르는 폭도 5% 미만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껑충 뛸 걱정 없이 10년 동안 지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10년 계약이 끝나면 LH에서 임대 주택을 분양 주택으로 바꾸는데 이때 살던 집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도 줍니다.

[앵커]

분양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있다는 문제점을 앞서 리포트에 본건데… 일단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우선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으로 보는데요, 올해의 경우 1인가구 기준으로 242만 원 정도 됩니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신혼부부의 경우는 좀더 기준을 완화해줍니다. 소득 기준보다 20% 정도 더 벌어도 괜찮습니다.

자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2억1100만원 이하면 되고, 자동차는 2천800여만원 이하 짜리까지 보유하고 있어도 됩니다.

[앵커]

요즘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매년 3만 가구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 의정부, 대구, 경남 창원 등에서 모집하고 있고요, 내년도 물량은 내년 2월쯤 공고될 예정입니다.

LH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앵커]

공공임대주택 10년을 사신 분들 가운데, 일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요. 청약을 다른곳을 받을 수 없는게 있습니까?

[기자]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순간 대부분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됩니다.

당첨된 뒤 10년 후 우선 분양권을 주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돼 분양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가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청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분양권을 받더라도 아까 보신 경우처럼 10년 동안 주변 집값이 너무 뛰게 되면 목돈을 마련 못해서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권이 있지만 지금 입주자들이 못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주변 시세의 90% 정도 가격에 다른 분양 주택들처럼 일반 분양됩니다.

올해 서울 노원구 월계동 롯데 캐슬 루나 아파트에서 49가구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고요, 중랑구와 은평구 등 80여 가구가 분양전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2019년에서는 경기도 성남 판교 붓들마을 3단지 4000가구를 시작으로 5년 동안 1만 3000호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앵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오니까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일반 분양 기회를 노려볼 만도 하겠네요. 그런데 10년 동안 사시던 분들은 아쉬우시겠어요.

[기자]

네. 현재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때도 다른 공공택지 분양주택처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시세 차익을 보고 다시 팔 수 없도록 전매 제한을 두는 등 여러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시세의 90% 수준에서 일반 분양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10년 공공임대주택 알아봤는데, 또다른 정보 좀 주실 수 없나요.

[기자]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월세 방식인데, 20년 장기 전세 주택도 있습니다.

주변시세의 80% 수준의 보증금으로 들어가서 20년 동안 전세를 사는 것인데요, 역시 LH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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