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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 돈다발 주워 사이좋게 나눴다가…'절도죄' 입건

입력 2017-09-27 21:34 수정 2017-09-2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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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거리에 떨어진 돈다발을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현금 1000만원을 주워 절반씩 나눈 행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73살 문 모 씨가 5만 원권 100장씩을 묶은 돈다발 2개를 흘린 줄도 모르고 길을 갑니다.

잠시후, 장바구니를 든 행인 2명이 이 돈을 발견합니다.

돈다발을 줍는 순간에 든 2가지 생각, 이 돈을 주인에게 찾아주느냐,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가느냐인데 이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77살 정 모 씨와 64살 박 모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지만 사이좋게 한뭉치씩 나눠가졌습니다.

[강재구/부산 금정경찰서 형사팀 : 꿈자리가 좋았다. 착하게 살아서 복 받으라고 주신 돈이다라고…]

문 씨는 2분 만에 다시 현장에 왔지만 돈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돈은 두 손자의 대학 등록금에 보태려고 4년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모은 겁니다.

최근 북한 핵실험 후 전쟁이 날까 두려운 마음에 은행에서 돈을 찾았다 사달이 난 겁니다.

경찰은 정씨와 박씨에게 점유이탈물 횡령보다 형량이 높은 절도죄를 적용했습니다.

돈다발을 주운 뒤 주변 CCTV를 살폈고 2분도 안돼 현장을 뜬 점을 고려한 겁니다.

만약 이들이 습득신고를 했더라면 관련법에 따라 5~20%정도를 사례비로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 씨와 박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해 문 씨에게 돌려줬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영상취재 : 강태우, 영상편집 :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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