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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추선희 영장 기각…검찰, "법원 판단 납득 못 해"

입력 2017-10-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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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정치공작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구속영장이 오늘(20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기각 직후,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관제데모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열린 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영장 발부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검찰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원석 기자, 오늘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새벽에 즉각 반발하는 공식 입장을 냈죠?

[기자]

네, 오늘 새벽 2시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이어, 잠시 후에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검찰은 결정이 알려진 직후인 새벽 3시에 출입기자들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범행 가담 정도와 지위, 증거인멸 우려 등에 비춰서 당연히 영장이 발부되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반발한 건 오늘뿐만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부터 몇차례 부딪쳤죠. 9월에는 국정원 댓글수사와 관련해 영장이 기각되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영장 기각에 대한 반발은 대부분 결과가 나온 다음날 또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입장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각 결정이 내려진지 채 한 시간도 되지 않아 법원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검찰이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구체적인 사유는 뭡니까?

[기자]

법원은 추선희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인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추 씨가 그동안 수사에 협조해왔고, 또 주거 등이 확실하면서 수사도 상당부분 진전됐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건데요. 구속 수사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추씨가 압수수색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거나,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뚜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썩 뚜렷하지가 않은데, 법원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서는 비중과 역할이 크지 않다고 했죠?

[기자]

맞습니다. 법원은 전체 범죄사실에서 추 전 국장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추 전 국장이 국정원의 의사 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이면서, 문성근 씨를 모욕한 합성 사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등을 기획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후 출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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