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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윤석열, 의혹 보고에도 조국 임명…주저앉혀야 한다 판단했을 것"

입력 2019-10-01 22:55 수정 2019-10-0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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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은 <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 >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출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 / 진행 : 손석희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김경률 회계사도 WFM, IFM. 2차전지하고 그다음에 교육 하던 업체 WFM, 그다음에 익성, 신성, 그다음에 이제 버그, 회사의. 그분들은 백수십억씩 자금을 동원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 자금 흐름을 이렇게 보면 순환출자 고리도 보이고 그다음에 허위 공시도 있었고 주가조작 조짐도 뚜렷했고요. 그리고 거기 조범동 씨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저는 최초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 지금 박형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저것 때문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저런 의심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제가 주호영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검찰이 왜 그랬을까를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윤석열 총장이 되어봤거든요, 혼자 누워가지고. 이해를 해 보려고요.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장관을 대통령이 지명한 게 8월 9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취재해서 알아냈다고 여러 차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8월 9일날 지명하기 전에 윤석열 총장이 이 내용을 대통령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분이 노력하기 위해서 만났던 분 증언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내용은 이미 대통령께 전달이 돼 있다는 걸 확인을 해 줬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심각하잖아요, 지금. 정경심 교수는 여기 거의 공범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조국 교수가 몰랐을 리 없다, 우리 경험 측면으로 볼 때. 20억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예컨대 주 의원님이 검찰총장이신데 밑에 반부패 부장이 와서 그 내사자료를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해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당연히 임명권자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어디를 통해서.]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총장이 기존에 있던 박상기 총장을 통해서 보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정기 수석을 통해서 바로 보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두 라인이 아닌 딴 라인을 통해서 보고할 수도 있어요.]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딴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오는데. 이런 내용이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내용을 보냈고 직접 독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독대는 안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지명을 했어요, 그걸 다 받아보고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검찰총장으로서.]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수사를 제대로 해 봐야 되겠죠.]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되겠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그건 당연한 의무죠. 제일 좋은 방법은 검찰청은 사법부가 아니잖아요. 검찰은 행정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총리 있고 총리 밑에 각 부 장관 있고 그리고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청이 있고. 지휘 계통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이렇게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위계조직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지금 문제가 돼 있으니까 거기를 거치는 건 지금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때는 조국 장관이 지명되기 전이어서 박상기 장관이 계실 때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지명이 안 되면 딴 사람 찾을 때까지 박상기 장관이 계속 장관 할 거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저 같으면 박상기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필요하면 제가 직접 만나 설명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죠. 그런데 거기서 다 제치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하니까 그다음에는 주저앉혀야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애국심에서. 제가 일단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 국정도 엉망이 되고 나라가 큰일 난다 해서 국회 청문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8월 하순에 곧바로 20군데 압수수색 첫날 시작해서 70군데를 그동안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에 장관의 배우자를 기소함으로써 배우자가 기소된 상황에서 장관 할 수 있냐 이렇게 갔고요. 그렇게 간 게 지금까지 스토리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추측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고. 저는 다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보고했어야 된다는 말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 권력 세계라는 게 누가 누구를 반대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예민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임명되어온 상황 같으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가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것을 문제 삼으면 저는 절대 안…]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박상기 장관 계실 때잖아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박상기 장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에 관한 기밀들은 보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이 있다, 비리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보통 직보합니다, 보안의 유지를 위해서. 그걸 문제 삼으면 전혀 안 되는 것이고요. 방금 유 작가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했다가 문제가 없는 걸로 되면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입증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다만 그것이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고 나면 수사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라도 압수수색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가 그런 걸로써 수사를 했다고 다 단정할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때 압수수색을 안 하고 나면 장관 오면 압수수색이 어려워지고 하면 그때는 봐줬다는 또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특별히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되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그를 의심은 할 수 있지만 동의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미리 오기 전에 수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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