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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했다고…감리교단, 목사에 '정직 2년'

입력 2020-10-15 20:51 수정 2020-10-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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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유의 교회 재판을 열리게 한 이 기도문을 들어보시죠.

[이동환/목사 (2019년 8월 / 인천 퀴어문화축제) :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지켜내며 더 많이 사랑받게 하소서.]

성 소수자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감리교단은 이 기도를 문제 삼아서 해당 목사에게 오늘(15일) 정직 2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개신교 역사가 깊은 다른 나라와, 또 국내 다른 교단과 비교해 봐도 시대와 맞지 않는 판결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환/목사 (지난 6월) :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선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부탁해 흔쾌히 나간 퀴어 축제의 축복식.

감리교는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한 죄를 물었습니다.

지난 8월 21일 시작한 1심 재판의 선고가 오늘 있었는데, 목사직을 2년 동안 수행할 수 없다는 정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거가 된 건 교단 헌법의 이 구절인데, 재판부는 이 목사가 축복기도를 한 자체가 동성애에 찬성하고 동조한 직접적 증거라고 봤습니다.

[이동환/목사 : 우리는 오늘 이 판결에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소수자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함께 축복식에 참여한 장로교 목사와 성공회 신부에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국내 다른 교단과 비교해도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신교 역사가 오랜 나라들과도 다릅니다.

미 연합감리교회, UMC는 성소수자를 교단에 받아들이고, 전도도 합니다.

나아가 성소수자가 목사가 될 수 있는지, 또 성소수자끼리의 결혼식 주례를 목사가 봐도 되는지를 두고도 토론했습니다.

[최정규/민변 공익변호인단 변호사 : (외국에서는) 성소수자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런 논의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 굉장히 후진적이죠.]

감리교 재판은 2심제인데, 이 목사는 곧바로 항소해 총회 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10 Tampa Bay'·유튜브 'UMC of West Chester')
(영상그래픽 : 이정신 / 인턴기자 : 한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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