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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홍준표 만찬…'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입력 2018-04-14 21:54 수정 2018-04-1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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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안지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 <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 입니다.

[앵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가요?

[기자]

홍준표 대표가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홍 대표는 어제 당내 4선 중진 의원들을 불러서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정준길 전 당협위원장이 온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 피켓까지 들고 나온 정 전 위원장은 홍 대표를 비판한 뒤 제명당했다가 최근 법원 판결로 당원권을 회복한 인물입니다.

이 피켓을 보면 함께 징계를 받았던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김정기 당협위원장과 자신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서울시장 경선을 치르게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앵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와 갈등을 빚을 때 이제 옆에서 같이 류 전 최고위원 측을 도와줬고 그런 모습이 있었었죠.

[기자]

맞습니다. 정준길 당협위원장이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홍 대표가 입장할 때의 장면을 다시 한 번 보시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홍 대표가 입장을 합니다.

하지만 만찬 자리에서는 부당 징계 철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징계 철회를 검토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진 거군요. 자, 아까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손님이 있습니까?

[기자]

네, 또 다른 손님이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초대받지 않았는데 온 손님이고 초대를 받지 않아서 오지 못한 의원이 있었던건데요.

바로 서청원 의원입니다. 서 의원은 당 윤리위로부터 지난해 자진 탈당 조치를 받은 뒤에 아직까지 탈당하지 않고있는 의원인데요. 그래서 당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당내 여전히 중진의원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죠. 당직을 유지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초대받는 손님들 사이에서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홍 대표가 중진과의 갈등 불거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분위기는 비교적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홍 대표가 그동안 연탄가스라고 비판했던 이주영, 나경원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요.

홍 대표는 만찬 자리에서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의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사과를 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까?

[기자]

일단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애매할 것 같은데요. 어제 만찬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화된 내홍을 봉합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일단 큰 선거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갈등이 계속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겠군요.

홍 대표가 그리고 어제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고 하죠?

[기자]

네, 맞습니다. 문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해당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어제)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나이가 66인데 24년 살면 90이다. 그럼 죽어서 나오라는 말인가. 대통령 잡았으면 됐다. 가족 잡아넣고, 아들 잡아넣고 거기다가 형 잡아넣고, 부인 잡아넣고 꼭 그렇게 해야 옳은가, 이젠 그만해도 됐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기자]

다음 키워드는 < 동생의 항소장 > 입니다.

[앵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씨 이야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박근령 씨가 어제 언니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습니다.

박근령 씨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요.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령/전 육영재단 이사장(지난 4일) : 저는 무죄라고 생각하고 또 항상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들을 하셔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궁금증이 또 나왔던 게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냐 하는 의문도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직접 반영된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항소 기한인 어제 자정까지 항소장을 직접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또 어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유영하 변호사 역시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본인이 직접 항소장을 안내도 가족이, 동생이 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기자]

이를 따져보기 위해서 일단 형사소송법을 한번 들여다보면 형제자매인 박근령 씨는 일단 항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2항을 살펴보시면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다만 항소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 항소는 내 의사에 반한다, 이런 내용의 항소 포기서를 서면제출하면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항소포기서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앵커]

항소를 하겠다, 항소를 하지 않겠다, 모든 의사표시를 안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군요.

[기자]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이 항소 효력은 그대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검찰은 이미 항소를 한 상태인데요.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판단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뜻이 어떻든 간에 항소심 재판은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뉴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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