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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억'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집 안엔 '압류 딱지'

입력 2018-12-20 20:51 수정 2018-12-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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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패가 없는 연희동의 대저택, 전두환 씨의 집입니다. 이 집은 나름의 역사성이 있는 집이죠. 1995년 비자금 수사 당시 그 유명한 골목 성명을 이 집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5·18 단체 등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는 곳이자, 웹툰과 영화에서도 등장했던 연희동 그 집. 1969년 이순자씨가 처음 매입했는데, 2003년 진행된 강제경매에서는 이 씨의 동생이 낙찰받아서 입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굴곡 많은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친 것인데, 29만 원밖에 없다지만 이 집의 감정가는 102억 원에 이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 물건으로 올라온 것은 19일입니다.

전씨 자택은 2013년 9월 서울중앙지검이 압류했는데, 아직 1000억 원 넘게 남은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매각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공매에 나온 부동산은 건물 2개 동과 4개 필지의 땅입니다.

감정가가 50억 원으로 가장 비싼 땅은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입니다.

전씨가 현재 살고 있는 땅과 주택은 전씨 며느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3년 검찰이 강제 경매에 붙였는데, 이순자씨의 동생 이창석씨가 낙찰받은 뒤 다시 전씨 며느리에게 넘긴 것입니다.

나머지 토지는 전씨의 개인 비서 출신이 갖고 있습니다.

전체 땅과 건물을 합친 감정가는 102억3286만 원에 달합니다.

입찰은 내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낙찰이 돼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경매와 달리 공매는 강제집행이 어려워 입찰자가 많이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찰을 받더라도 전씨 가족이 나가지 않고 버틸 경우 명도소송을 따로 해야 합니다.

서울시도 전씨가 체납한 지방세 환수를 위해 오늘(20일) 오전 가택수색을 벌였습니다.

가택수색에는 38세금징수과 기동팀 14명이 투입됐습니다.

전씨가 체납한 지방세는 9억800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3시간이 넘는 수색 끝에 압류한 물품은 TV와 냉장고, 병풍 등 9점에 그쳤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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