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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용민 의원 "권력기관 개혁할 때엔 결단의 순간도 필요"

입력 2022-04-12 20:02 수정 2022-04-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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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오대영


[앵커]

민주당의 입장을 저희가 직접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김용민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앵커]

오늘(12일) 의원총회가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격론이 오갔습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격론이라기보다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다만 수사, 기소 분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로 검토해야 되거나 아니면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견 교환과 토론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는 검찰개혁의 큰 틀을 동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의 목소리죠.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들어볼까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확하게 반대라기보다는 수사, 기소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성하고 있고 예를 들어 민변 같은 경우에는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분리된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거나 한국형 FBI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취지의 입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민사회 쪽에서도 우려하는 지점이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경청해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만들 생각입니다.]

[앵커]

왜 이달 중에 처리를 하겠다고 못박은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면 검찰개혁이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부분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저희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약속을 해 왔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저희 21대 총선 공약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다. 특히 이번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수사, 기소 분리는 마무리짓겠다는 약속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한편 이 수사, 기소 분리는 196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분리해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 돼 왔기 때문에 70년간 이어진 담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에서 사라지는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에서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는 원론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면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갖는 것인데 현재 저희는 경찰을 수사기관으로 상정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기본적인 안, 기존에 작년에 검찰개혁특위에서 만들었던 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안이고 여기서 전문적인 수사를 하도록 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곧 야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 국가의 조직을 만들거나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 새로운 수사기구에 대한 조직은 새로 될 여당과 협의해서 국가 수사체계를 만들자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지점인데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지 않고 일단 검찰의 수사권부터 박탈하는 게 순서가 맞느냐라는 문제제기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보낼지는 결정이 돼 있는 거죠. 경찰은 지금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고 있고요. 6대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그냥 계속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계속 수사할 때 경찰권한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대해진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그리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 경찰을 그러면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저희가 사실 그것도 다 설계가 돼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더 이어나가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바로 넘긴다고 보면 됩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맞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이나 재벌비리 같은 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를 해도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에 큰 구멍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우려는 거의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대형 사건들은 아시다시피 별도의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와 그다음에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같이 협의해서 협조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국정농단 사건도 그랬던 것처럼 필요할 경우에는 특검을 도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패범죄나 대형범죄, 중대범죄 등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서 검찰이 그동안 봐주기 수사를 해 왔던 게 더 문제가 되고 힘 있는 사람을 전관비리나 전관예우 등을 통해서 오히려 봐주기해 왔던 거 아니냐. 혹은 그런 것들을 더 조장해 왔던 것은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들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공정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이익인데 1년 전에 검경수사권을 조정한 뒤에 수사가 좀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고 통계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실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까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마 이제 수사가 늦어지는 것 같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경찰이 역량을 수사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경찰에는 200여 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이미 임용이 돼 있어서 수사와 간접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의 한 10분의 1 수준의 변호사들이 이미 있다. 그리고 역량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것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금 수사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의 수사를 한번 받고 검찰에 가서 다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2번의 수사를 중복해서 받아야 되는데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경찰에서만 한 번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착이 되면 더 신속한 수사, 더 빠른 수사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개혁대상인 검찰을 충분히 설득을 하거나 혹은 충분히 검찰과 협의를 
해 오셨나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쳐오기도 했지만 지금 최근에 검찰의 집단반발 등을 보면 한계가 있었던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예전에 검찰총장 후보자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청문회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에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반대로 돌아선 것이거든요. 이런 입장들이 고려가 고려돼야 될 것이고 예전에 하나회 해체할 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하나회의 동의를 구하고 해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을 개혁할 때에는 당연히 당사자들의 설득과 이해도 필요하지만 필요할 때는 결단의 순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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